세금·세무
자녀의 소비가 소득공제가 되나요??
찾아보니까 1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녀의 소비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하고...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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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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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같이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녀가 취학이나 근무 등의 형편으로 주소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면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 사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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