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면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 사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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