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장려금 조건 중 부양가족 소득100만이하만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예정인데요
조건 중에 부양가족 18세미만이면소 소득100만원이하(비과세/분리과세제외)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1.자녀가 기타소득으로 150정도 있는데 이건 분리과세 인거라 자녀장려금 대상 맞는거죠?
2.자녀 기타소득 150만원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환급 받는다면 자녀장려금 대상에 부합되지 않는거죠?
위 두가지사항 제가 이해 제대로 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추천 팍팍 드리께요 확실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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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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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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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150만원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이되고
환급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