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시에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는 금액은 분양가(아파트 +옵션) 금액에 딱 맞춰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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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린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이 된 경우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자금은 분양가액(옵션 포함)을 기준으로 곤련 자금출처 및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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