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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1

양도세는 어떨때 내게 되는 세금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라고 자주 듣는 용어중 하나이던데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어떨 때 내게 되는 세금인건가요? 그냥 세금 나오면 내기만 했지 어떨때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이제는 알고 내야 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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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유상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매도한 경우 과세관청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억원에 구입한 후 추후 5억원에 양도할 때 4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에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분양권 등의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