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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떨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그기준은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듣던 세금항목이지만 몰라서 피해 받을수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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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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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

    발생시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교환, 수용, 공매, 경매,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유상 양도되는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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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