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한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금에 대한 혜택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구분할 수 있으며, 세법상의 각종 혜택은 각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개별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현재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 등에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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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개인은 1년에 2회 신고 및2회 예정고지 납부,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07월 01일부터2023년 07월 25일까지 입니다.따라서, 이미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및 매입 관련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누락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7월 25일까지는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함으로 기존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고,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하면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이 경우 기존에 신고나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더 발생하는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게밝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일반환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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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불공제 업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2월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이 때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기업 신용카드,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처리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의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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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불공제를 공제처리,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취득, 유지,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리 등에 따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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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이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회사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는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이상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사업자는 매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는원천징수하여 다음달 신고 납부를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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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 매입내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내이사도 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함으로 식사 등을 하고 대금 지급시에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타당합니다.왜내하면 상법상 법인 이라는 인격체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은 모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임으로 세법상 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함으로 식사대금은 복리후생비로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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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분은 등록세 영수증 포함)영수증,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개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생 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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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 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세는 세목별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이후 징수할수 있는 기간(=징수권의 소멸시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이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하여 정지와 중단이 있습니다.이 중 소멸시효 정지가 되는 경우 해당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종전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전의 기간과 소멸시효 정지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징수권 소멸시효를 산정하게 됩니다.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독촉장의 경우 최초 송달된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의미힙니다.딩해 납세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은 최초 발송되어 납세자에게 송달된 독촉장의 납부기한을 의미합니다.즉, 과세관청에서 독촉장을 계속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발송된 독촉장만을 정식 독촉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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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귀속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전기/가스요금, 비품 구입,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지급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사업장 괸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비록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미리 적용하게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3년5월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매입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답볌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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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04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매출 과세표준(=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3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매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각각 해야 합니다.즉,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간이과세자 신고서 1부, 일반과세자 신고서 1부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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