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는 세금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우린라의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또한 종업원 등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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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홈택스에 해야 할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양도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거나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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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객을 여행보내주는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당사에서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경우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이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고객을 위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손비 처리 한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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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 개인이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버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상간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건물양도가액에 10%를 거래징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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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계사에서 한국에출장온 직원에게 선물주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한국에 출장온 해외관계회사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그 직원은당해 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합니다.이 경우 거래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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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상가건물 입니다 상속 및 증여 어느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기본공제를한후 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건물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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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보유기간 2년미만 아파트 매도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사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아파트가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해당 상속아파트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인이 당해 상속 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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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한도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일정금액내의 접대비에 대해서 손비 인정 됩니다.이 경우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접대비의 일종으로 보아 손비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조사비지출 명세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나,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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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새로이 창업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세금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회,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2회 해야 합니다.2) 원천세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12회 해야 합니다.3) 4대보험 신고 납부: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납부해야 합니다.4) 소득세 신고 납부 : 0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 납부 11월 30일까지에1회 해야 합니다.5)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1회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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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매한 빌라 자식의 명의로 할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부모 명의의 주택 처분 대금으로 자녀 명의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2) 자녀의 주택 취득가액이 3.5억원 이고 이 자금을 부모 명의의 주택 처분 자금으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는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3)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주택을 취득시 세무상 별다른이슈는 없습니다.4)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취득후 자녀 명의로 변경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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