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수고객을 여행보내주는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당사에서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경우임

우수고객을 여행보내주는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당사에서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경우임 세무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수 있으나, 특정

      고객을 위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손비 처리 한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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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지출임을 회사가 지출결의서, 증빙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