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직원 출장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결제한 경우,
항공권은 직원의 업무상 출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반면 국내 숙박비는 직원의 업무상 출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호텔 등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세가 구분된 법인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숙박비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일괄 결제한 경우에는 여행사 결제금액 전체를 공제하지 말고,
항공권·숙박비·여행사 대행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행사 대행수수료 부분은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구분된 카드전표가 있다면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컨퍼런스를 주최하면서 숙박비나 항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직원의 행사 준비·운영 관련 출장비라면 위와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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