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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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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건인데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방 출장으로 예매한 ktx예매표, 비행기예매표와

이동중 사용 한 택시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도

카과로 입력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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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ktx, 비행기,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말씀하신 ktx비용, 항공료, 택시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의 출장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승차권 등에 대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여비교통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출장에 사용된 금액은 법인카드 영수증, 출장명세서, 출장보고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