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주차비등 부가세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승용차 입니다.
출장갔을때 사용한 법인카드 ( 주차비 , 통행비 , 주유비 ) 부가세 공제가될까요?
임원 / 직원 둘다 사용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중 정원 8인 이하·배기량 1,000cc 초과 차량을 의미하며,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제외)라면 관련 비용(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차량(예 : 9인승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불공제차량이라면 전액 불공제이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