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6

법인 법인차량, 직원차량 비용처리요

법인회사 업무용 차량을 몰다가 톨비나 유루비를 법카가 아닌 직원 카드로 긁었어도 영수증 첨부하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일지 작성 중, 1500만원 초과시에)

그리고 법인인데 직원명의차량으로 업무사용시 비용처리받으려면 어떤증빙들이 있어야하나요? 그 순간탄 주행거리와 개인카드 결재 영수증 있으면 비용처리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