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차량 자가운전 정산시 회계처리
직원들 개인차량 쓰면서 매월 정산 해줍니다.
유류비만 정산이고 주차,톨비는 법인카드 씁니다.
유류비정산해줄때 엑셀 서식걸어서 이동거리수의 조금 보태서 더 정산해줍니다. 이럴때 유류비와 자가운전보조비? 나갈때 회계처리시 계정과목과(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그리고 카과해야하는지 일카 해야하는지) 전액 비용처리가 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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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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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법인에서 직원에게 실비변상조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잡는 것이고
직원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에 해당된다면 관련 유류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차량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