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9.05

법인회사 접대 후 귀가 택시비 법인카드결제,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한가요?

대표님이나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때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나요?

일반 은행이나 법원서류준비차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할때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데 접대시 귀가를 위한 택시비든 은행업무를 위한 택시비 사용이든 여비교통비처리하면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대 후 귀가를 위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더라도 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