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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음메에
법인 회사에서
회식 후 직원분들께
택시비 지급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업무 중 법인카드로 택시를 타고 다니는 일이 잦은데
택시 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카드는 실물영수증 없이도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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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여비교통비로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원 개인카드라면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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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