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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6.28

직원들 택시비 지급, 증빙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직원 회식 후 대표님께서 직원들 택시비라도 하라고

각 20,000원씩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10명정도인데, 현금으로 2만원씩 주고 증빙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굳이 2만원을 다음달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방향으로 해야하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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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1. 급여신고하는 방법

    -말씀하신대로 다음달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소득세가 추가로 나오실 것입니다.

    2.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

    -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영수증 또는 카드사용내역을 바탕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신 2만원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전을 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회사 지출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직원들로부터 택시영수증을 받아서 법인에서 택시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