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교통비를 계좌 지급 할 때에 원천징수의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이 야근 후 택시비를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직원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급여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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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처리에 관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금품은 실비 정산 이기 때문에 소득은 아니어서 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야근 후 택시비를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직원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급여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임금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