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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으로 인한 현지교통비 현금 사용한 경우의 정산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에서 외화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현금지급 시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직원에게 정산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사후정산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외화를 “살 때” 적용된 환율, 환전영수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환전영수증이없다면 이때부터는 회사내부규정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일관되게 환율을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주신 매매기준율도 적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관성 있게만 적용하시면 세무상/회계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게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