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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현명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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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으로 인한 여비 지급시 환율을 다르게 잡을 경우..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비는 출장정산 신청한(12/15일) 환율로 잡아서 계산해서 줬는데,

해외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12/1일) 교통비는 현금지급한 날짜(12/1일)의 환율로 잡아서 계산했더라구요.

이렇게 환율을 다르게 계산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지급한 날짜로 하는 것입니다. 정산 신청한 날의 환율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