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지급한 해외출장비 환율차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하나요?
원화 100만원을 출장비로 드렸는데 엔화로 환전해서 사용하시고 다시오실때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주셨어요. 회계처리하니 3000원정도 수익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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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차이에대해서는 "외환차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환차익으로 하시면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굳이 회계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