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출장비(자동차 휘발유, 경유대금등) 회계처리는?

2019. 06. 24. 11:01

해당법인에 회사차량이 없어 근로자 본인의 차량으로 출장을 갈 경우 회사부터 목적지까지 갔다오는 킬로수로 그날의 리터당 값을 곱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해줍니다. 이경우 계좌이체 한금액은 급여대장 상 차량유지비에 넣는것이 적당한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가 차량유지비로 일반전표에 경비처리 해야 하는지요?

위상황에서 증빙자료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한 사업상 경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이 아니라면, 당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법인세법상 손비로도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유류대(업무용소형승용차가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를 직접 주유 하지 않고 , 거리로 계산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시면, 급여상에 차량유지관련으로 인건비 처리하시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비변상적성격의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직원에게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어 버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명의 카드를 직원에게 지급하여 유류대 결제 후 해당 증빙으로 여비교통비등으로 처리하심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만약 법인카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직원개인명의 카드로 유류대등을 결제하고 해당 카드 전표를 첨부하면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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