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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게65
이번에 전직원이 해외로 워크샵을 가게되면서
관련비용에 대해 여행사에서 법인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웠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대해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여행사에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용역료를 귀사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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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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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대납분에 대한 금액은 불공제되며 여행사수수료에 대한 금액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