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복리후생 목적 여행비 부가세 공제
직원 1명 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여행비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증빙을 다 한다고 가정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여행 시 결제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정확하게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