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도 공제가되나요?

2020. 02. 25. 19:27

5인미만 사업장이며, 점심,저녁,회식등 회사카드로 결제하는데 이런것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일일알바가 한달에 한번씩 고용하는데 작업복,장갑,식사등도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본인 및 직원의 식대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보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사업주께서 유도리있게 하시면 됩니다.

작업복, 장갑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2020. 02. 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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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직원의 식사, 회식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구입하는 소모품들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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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식대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당연히 비용이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됩니다. 또한 작업복 등도 소모품비로 비용인정되고,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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