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제하는데, 직원들이 모두 프리랜서로 시업소득자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직원만 있다보니,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판)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소모품비(판)로 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