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24.07.16

식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제하는데, 직원들이 모두 프리랜서로 시업소득자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직원만 있다보니,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판)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소모품비(판)로 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7.1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임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의 식대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