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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기있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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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공제 및 분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매입세금계산서(1끼당 6,500원 전액)를 받고

직원에게는 2,800원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회사에서 3,700원을 부담하는 방식 입니다.

이런 경우 구내식당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분개를

아래처럼 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변) (대변)

예수금(직원급여) 2,800원 미지급비용 6,500원

복리후생비 3,364원

부가세대급금 336원

그리고 부가세 신고 시 회사에서 수취한 6500원에 대한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회사부담분(복리후생비) 336원에 대한 공제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계처리는 기재하신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336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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