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매입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있는 법인이 있는데요.
대표와 직원 모두 급여를 받고 식대 20만원씩 받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처리할때,
편의점에서 군것질 구입한 비용,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용,
카페에서 커피마신 비용,
들을 공제여부와 계정과목 처리의 원칙을 알고싶습니다.
원칙을 모른채 우선 실무상 대부분 공제, 복리후생비로 전표처리하고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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