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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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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분 전표처리 관련 문의합니다.

직원 3명있는 법인 수임처의 신용카드 매입분 전표처리 중인데요,

-주말에 결제한 카페(만원대)와 음식점(10만원~30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평일이지만 회사와 아주 먼 부산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 18만원도 그냥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보다

업체에 확인하는게 나을까요?

-평일이지만 20만원의 음식점 결제분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접대비로 그냥 해버리나요? 아니면, 확인요청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말에 발생한 식음료대는 사업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확인 후 손금불산입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마찬가지로 업체에 사업 연관성을 확인한 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평일 20만원 식대는 업체에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성격인지 복리후생비 성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임직원이 먹은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먹은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별도로 확인요청은 안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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