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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직원 3명있는 법인 수임처의 신용카드 매입분 전표처리 중인데요,
-주말에 결제한 카페(만원대)와 음식점(10만원~30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평일이지만 회사와 아주 먼 부산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 18만원도 그냥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보다
업체에 확인하는게 나을까요?
-평일이지만 20만원의 음식점 결제분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접대비로 그냥 해버리나요? 아니면, 확인요청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주말에 발생한 식음료대는 사업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확인 후 손금불산입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마찬가지로 업체에 사업 연관성을 확인한 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평일 20만원 식대는 업체에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성격인지 복리후생비 성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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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임직원이 먹은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먹은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확인요청은 안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