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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유망한도미

갑자기유망한도미

24.12.02

복리후생비 질문입니다 모르겠어요.

대표,직원 모두 식대20만원씩받고있습니다.

아래경우들에 카드쓴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대표 혼자 식사

  2. 직원들끼리 식사

  3. 대표,직원 다같이 회식 또는 일반점심식사

  4. 직원이던 대표던 어디 출장가거나할때 밖에서 조금씩쓰는것들(카페,기름값,밥값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법인 임직원의 복리를 위한 지출이므로 모두 복리후생비로 지출을 하시면 되며 4번은 여비교통비와 복리후생비로 적절히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