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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망한도미
갑자기유망한도미24.08.16

직원모두 비과세식대20만원씩받고잇는데 복리후생비계정써도되나요

대표포함 직원들 모두 비과세식대 20만원씩 급여로받고있습니다.

1직원이 잠깐 나가서 법인카드로 커피사먹고오는거

2회식은아니지만 특정직원 밥사주는거

3회식

4외근나가는 직원이 2~3일 법카로밥사먹음

이런거 복리후생비처리되나요

3.회식만 복리후생비처리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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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원 급여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직원들의 식비, 간식비 등을 법카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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