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모두 비과세식대20만원씩받고잇는데 복리후생비계정써도되나요
대표포함 직원들 모두 비과세식대 20만원씩 급여로받고있습니다.
1직원이 잠깐 나가서 법인카드로 커피사먹고오는거
2회식은아니지만 특정직원 밥사주는거
3회식
4외근나가는 직원이 2~3일 법카로밥사먹음
이런거 복리후생비처리되나요
3.회식만 복리후생비처리가능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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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직원 급여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직원들의 식비, 간식비 등을 법카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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