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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웜뱃254
빨간웜뱃25424.04.1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접대비

  • 운반비-퀵서비스

  • 통신비-우편료

  • 직원식대

  • 출장-식대

  • 출장-숙박비

  • 출장-교통비

저희 회사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의 주요 사용 항목을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불공제 : 접대비, 출장-교통비, 통신비-우편료, 운반비-퀵서비스

  • 공제 : 직원 식대, 출장 식대, 출장 숙박비

이와 같이 공제, 불공제를 구분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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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비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식대를 따로 받는 경우 식사대금은 불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공제와 불공제 구분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