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도 부가가치세 매입처리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급량비 등 직원 매식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 후생비계정으로 행사시 필요한 음료등을 구입했는데 부가세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을 위한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을 하는 경우 매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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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복리후생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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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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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행사가 뭔지는 기재가 안되어 있으나, 행사시 필요한 음료 구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목적의 식대나 간식 등은 복리후생비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