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체+인적용역이 있을때, 부가세 신고시 인적용역에 사용된 매입도 공제해도 되나요?

등록된 사업체가 있고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액 중, 인적용역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매입들이 있고 (많진 않아요) 사업/인적용역 각각 다 장부를 쓸때 비용처리로 쓰입니다.

그런데, 인적용역은 부가세의 매출에는 포함이 안되잖아요. 그럼 인적용역에 사용되는 매입비용도 부가세 신고시에는 불공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적용역도 결국 다 저의 수입으로 잡히니 부가세때 매입비용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소액이지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에 사용되는 매입들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가세 공제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