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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당연히 사업자카드로 쓴 비용만 넣고, 부가세 빼고 경비처리 하잖아요.
인적용역 경비도 사업자카드로 쓴 경비만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님 본인 개인카드로 쓴 것도 경비처리 되나요?
인적용역 경비는 매입공제 안했으니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처리 하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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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카드, 개인카드 관계없이 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용역경비 전액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자는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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