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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매미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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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사용한 경비를 법인 경비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가 본인 소유 카드로 사용한 경비를 영수증을 받아서 법인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나요??

3.3% 원천 신고 시 사용한 경비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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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지출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 받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함으로 프리랜서가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법인에서 법인의 기업 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에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지출에 대해서 두 번 공제는 어렵습니다.

    세법은 이중공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