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9.08

법인사업장에서 거래처대표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거래처 대표들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여행사에 지불하는금액을

법인카드가아닌 송금으로할경우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급받는것인가요?

또한 접대비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거래처 대표들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접대비 지출시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대비인 경우 법인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행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