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외숙박비는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지출증빙 수취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호텔의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과 함께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국제선 항공료 역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항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3"에서도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료는 e-Ticket 또는 항공권 발권확인서와 결제내역을 보관하면 비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료 및 숙박비와 여행사 수수료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항공료와 숙박비를 단순 대납하고 그 금액과 여행사 수수료를 구분하여 청구했다면,
항공료·숙박비는 e-Ticket, 호텔 인보이스, 여행사의 비용명세서 및 결제내역 등으로 증빙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여행사 알선·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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