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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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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 결제시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요?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용을 저희회사에서 접대비처리 할 수 있나요?

동행하지 않고 금액만 결제해주는 것 입니다.

구비해놔야할 서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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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금품, 선물, 교제비 등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비치하면 되고,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접대비 한도를 산출하여 세무조정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 가족 여행 숙박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대해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별도로 증빙은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유도리 있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대표자 상여처리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