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 결제시 접대비 처리 가능한가요?
거래처 가족여행 숙박비용을 저희회사에서 접대비처리 할 수 있나요?
동행하지 않고 금액만 결제해주는 것 입니다.
구비해놔야할 서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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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금품, 선물, 교제비 등은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비치하면 되고,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접대비 한도를 산출하여 세무조정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 가족 여행 숙박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대해서 비용 인정 가능하며, 별도로 증빙은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유도리 있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대표자 상여처리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