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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가오리8
금액 한도라던지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예를들어 타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법인카드를 안가져 가셨데요…..
그래서 행사식사비(60만원 가량), 주유비, 케이터링비 등등 결제를 해야하는데 대표자나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인데 경비 개인카드 사용하고 지급 하는건 상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일 세무사
세무사문제언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용하시고 카드명세서와 함께 품의서 등 내부증빙 구비하셔서 비용처리하면 되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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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사용한 것이 맞으면 법인대표자의 개인카드라도 손금인정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위 질문의 사례에서는 대표자나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무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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