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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1
비상한캥거루123.02.22

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제 3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거래처와 중간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거래처와 미팅하며 드는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분이 개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법인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저희 회사 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내역이 업무와 연관성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들로 증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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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면 5천만 국민의 개인 카드 사용내역이 전부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등 접대성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야지만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팅에 드는 경비의 경우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제3자의 개인카드는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성격 이외의 지출은 그 당사자의 확인서, 그 당시 결제할 수 밖에 없었던 제반 내용을 정리하여 보관하시고 그 지출하신 분의 영수증을 같이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