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기업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등을
사요하고 지출결의 품의 및 해당 금액을 법인의 비용 등으로 처리한후
해당 금액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엇이든지 구입하는
것은 법인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