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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운영 자금을 법인 카드가..

1인 법인 운영 자금을 법인 카드가 아닌, 대표 개인의 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해당 물건을 회사에 냅두면서 사용할거라면 뭐든지 구매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접대비의 경우에는 개인카드 사용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소명요청이 올 수 있고, 사업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물품 등에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로 개인카드 내역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 지출시 개인카드는 전액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사용액만 접대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기업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 등을

    사요하고 지출결의 품의 및 해당 금액을 법인의 비용 등으로 처리한후

    해당 금액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엇이든지 구입하는

    것은 법인 업무와 무관한 경우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 개인카드로 법인의 지출을 했다면 법인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