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승용차 주유비 개인카드결제시에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면서 주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만약,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시에 주유대금을 임직원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에 지출결의서 제출과 함께 해당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만 합니다.만약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 전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연락하여 해당 전표를 받거나 또는 해당 신용카드 어플을 다운받아 신용카드 전표를공유 또는 스크린샷으로 하여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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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도 지급된 급여 일부를 23년도에 환수당할 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주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감소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 제출,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수정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제출 등의일련의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저인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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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알바시에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자의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 및 지급시 : 소득자는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공제 불가합니다.2) 사어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및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자는 다른 소득자의부양가족 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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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증명원'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세무조사후의 소득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엑 발급한는 민원서식 입니다.소득금액 증명원에는 귀속연도와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소득금액(근로소득인 경우 과세대상 급여), 총결정세액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소득금액 증명원은 세후 가처분소득을 증명하는 서식이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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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가 납부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소득자가 근로자인 경우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에 대하여 20%(1천만우너 초과분은 35%)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소득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일정한도내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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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 퇴직금 중도정산 후 퇴사 시 세액계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회사는 중간정산한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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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무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현금을 수취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 보고가 되며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계약해지, 반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을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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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년 거주하다 파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로 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거주하고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했다는 증명을 관할세무서에증명해야 합니다.양도차익이 5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타주택 소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세액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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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얼마나 낼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후 아파트가 완성된 상태에서아파트롤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시의 세율이 달라집니다.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시의 프리미엄, 분양권을취득한 이후 분양대금 납부액, 샷시 및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베란다 확장비용,보일러 구입비용,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1) 아파트로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양도소득세 세율이 70%가 적용됩니다.2) 아파트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대하여 양도소득세율 60% 가 적용됩니다.3) 아파트로 2년 잇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과세표준 구간별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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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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