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소득자가 근로자인 경우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에 대하여 20%(1천만우너 초과분은 35%)의 기부금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일정한도내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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