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추가 납부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소득 350만원이고 기부금 280만원이면

얼마를 더 써야 소득세 추가납부를 안하나요?

계산식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소득자가 근로자인 경우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에 대하여 20%(1천만우너 초과분은 35%)의 기부금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일정한도내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연말정산은 기부금 공제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다른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