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할게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신고보다 납부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건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말대로 납부세액이 없어 신고 안 할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할세액이 없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작성 제출하는 것이 세무 증빙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부금액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특별징수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합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 없어 신고 안하는 경우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발생하여 환급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