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년 거주하다 파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2년정도 거주하다 팔려고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구입시와 같은 금액으로 팔 경우는 세금이 없다는데 맞는가요 5천만원정도 더 남기고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거주하고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으로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했다는 증명을 관할세무서에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타주택 소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세액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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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실을 볼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안되므로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손실이 나거나 또는 차익이 전혀 없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