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거주하고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으로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했다는 증명을 관할세무서에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타주택 소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세액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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