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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노린재254
대단한노린재25421.04.08

오피스텔 장기 10년 임대사업자인데 오피스텔 매도시 세금은?

현재 오피스텔 장기 10년 임대사업자입니다.

중간에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매도할 경우에 제가 그동안 면세 사업자로 받았던 세금 혜택이 있을경우 다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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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포괄 양수도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나 국세(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적용받은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소득세 등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의무 임대주택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 후에도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 승계 조건으로 양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통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있었다면,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할 때 그 감면받으셨던 세액이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① 4년 단기임대주택에서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②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여기서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은 2020년 7월 11일 이후라도 10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