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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페리카나243
분양당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해도 부가세 다시 안토해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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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세사업 전환으로 인한 간주공급액이 0원이 되므로 공제 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토해내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쓴 건물이기에 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