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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