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 없는건가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10년동안 임대를 하다가 매도하려고합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프스텔 매도시 부양가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과거 취득시, 양도시)도 첨부하셔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