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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랑나비289
점잖은호랑나비28922.03.17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 데 주택 매도시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에 11년 보유하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고, 현재 2015년부터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구입한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되었고 현재 기업체에 직원숙소로 임대하고 있는데,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은 10억 정도이고 (차액은 2억 미만) ,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하락해서 1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오피스텔이 있어서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2) 경남 진주 지역이라 규제나 조정지역이 아닌데, 아파트 매도 시점 이후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되나요?

3)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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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주택자이시므로 비과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