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분양후 기존주택을 매도하였고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소유하였을 때 1가구 2주택 과세 대상인지?

2021. 03. 10. 19:52

주택을 분양 받고 전세를 놓은상태에서 기존주택 10년이상 거주함. 임대사업자로 소형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2년내에 팔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인지 1가구2주택 중과세 해당되는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기로 등록) 및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두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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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3. 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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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은 주택을 전세놓은 경우에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가구2주택으로 판단됩니다.(소형주택은 구청 및 세무서엣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주택수에서 제외)

      따라서 기존주택이 중과세지역에있고 분양주택도 중과세지역에 있거나 중과세지역에 없어도 기준시가가3억 이상인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시 올해 6월부터 20%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기존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기존주택을 2년뒤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도부터 최종1주택이 되더라도 최종1주택 된지 2년이후에 매매해야지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1. 03.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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